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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초 제7차 학교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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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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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초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기에 격포초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개정 내용 제35조 2항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일 이내,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붙임 격포초 학교규칙(21.01 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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