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9.02 조회수 228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중 다자녀지원이 추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오니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은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기존대상자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되는 셋째 이상의 자녀

추가 확대 대상자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 (첫째,둘째 포함)

신청기간:~23. 12. 30./상시접수(연중)

신청장소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