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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으로 2021.10.1.부터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과태료가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