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암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추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8 조회수 522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상호 존중하여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 생활규정이 본교 다른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기존 학교생활규정(2018.9.11개정)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15()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교암초등학교 생활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정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