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9 조회수 284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ㅇ 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ㅇ 지원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ㅇ 절차 개인 또는 기관에서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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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사고 피해 아동 ·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