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작성자 *** 등록일 20.02.06 조회수 290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계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2020.03.01.시행)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20203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체 구성원 중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0.2.6(목)~2020.2.7.(금) 16:30 분까지

 

2. 모집인원 : 2

 

3. 선정방법 : 신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출

 

4. 기간 : 2020. 3. 1.~2021. 2. 28. 1(1년 연임 가능)

 

5. 대상 : 교암초 학부모(2020학년도 2~6학년에 한 함.)

 

6.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 협의 및 심의

 

7. 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기간내에 본교 교무실 실무사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