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프로그램(나이스)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20 조회수 301

[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프로그램(나이스) 변경사항 안내]

 

1.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 (기존) 20세이하인 자녀 -> (개정) 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2.  의료비 지출 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신고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참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임.

 

변경사항과 관련 해당되는 교직원께서는 붙임 매뉴얼 참고하시어 나이스 입력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