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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선정 및 평가 기준
작성자 구림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914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선정 기준(정량, 정성평가)을 안내하며

이의신청기간은 3.14(목)~3.20(수)까지입니다.

 

또한 성과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반영하며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