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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환불규정 1)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 환불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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