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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오존 관련 대응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어 사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