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07호)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 출결 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272

교외체험학습 신청, 결석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일 기준 4일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해당일로부터 3일전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1-금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가시면 월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시2-월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가시면 그 전 주 화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