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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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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1.22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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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2월 24일(화)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T 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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