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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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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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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공고대상: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붙임 1.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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