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1.24 조회수 506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공고대상: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붙임  1.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