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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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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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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와 안내드리니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방역조치) *적용기간: 2020. 11.23.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방역조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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