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작성자 *** 등록일 20.03.23 조회수 354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지침 등 적극 협조                

* 주요내용

  -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 조치 강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원칙적 금지) 제한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 기타 위반 시 조치 등 행정 사항


붙임  코로나19 예방 국민 행동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