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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401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탑재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본원 유치원 규칙에 의거하여 연 30일 교육일수 인정(출석인정)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교외체험학습 결과서는 교외체험학습이 끝난 후 일주일 안에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인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