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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2024.8.17)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참고해 주세요!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