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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