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청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한 수질 검사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검체내용
대상시설
군산고등학교
관리자
시설담당
신청일
2026. 6. 16. (접수번호: 38463)
채수일
2026. 6. 16.
채수장소
신청인 입회, 저수조 또는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잔류염소
pH
색도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수질기준
0.1~4.0 mg/ℓ
5.8~8.5
5도 이하
0.5NTU 이하
100CFU/mℓ 이하
불검출/100mℓ
검사결과
0.53
7.1
0.6
0.04
0
불검출
종합판정
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