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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3 조회수 130

1.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2.전북특별자치도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4.국민신문고:www.epeople.or.kr-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