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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8 조회수 240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1.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2.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4.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