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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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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5.18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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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1.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2.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4.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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