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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 안내(4월 3일)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12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편의성을 위해   2026학년도 본교 학생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출장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날짜(4월 3일 금요일)를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이 해당일에 꼭 검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