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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가. 개정 시행일 : 2023. 3. 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