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12호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군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선출 공고합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2. 3. 4. ~ 3. 10.(7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방법: 직접선거[전자투표] - 중앙선거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이용 ◇ 투표일시: 2022. 3. 18. 09:30 ~ 15:3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