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교원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약력은 붙임과 같으며,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3명)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