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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약력은 붙임과 같으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6명)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