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4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약력은 붙임과 같으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6)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