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118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4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으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위원정수(2)와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