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정기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3 조회수 327

2026학년도 정기시험에서 질병결시를 하는 경우 

인정점 증빙서류로 의사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진료확인서 등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기시험에서 질병결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붙임파일(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