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조경민 등록일 23.09.08 조회수 455

2023학년도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을   특례로    정해    운영하오니    다음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자녀의      생활지도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