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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을 특례로 정해 운영하오니 다음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자녀의 생활지도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