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작성자 *** 등록일 26.03.26 조회수 217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에 대한 저수조 수질검사성적서를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