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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질병결석, 기타결석은 반드시 학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특히 질병결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1주일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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