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박승현 등록일 21.05.10 조회수 599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

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