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박승현 등록일 24.10.31 조회수 597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