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금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안
작성자 박승현 등록일 24.04.03 조회수 923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4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