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금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공보
작성자 금산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346

금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거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