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 안내
작성자 국승란 등록일 17.03.29 조회수 5014

효도·방문 체험을 실시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