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활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