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조원일 등록일 20.03.12 조회수 275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활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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