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2.11.24 조회수 260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32883, 2022.8.30.]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교외체험학습과 교과학습 평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기에 학부모님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