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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479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