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479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