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안내
작성자 사대부속금산중 등록일 20.11.12 조회수 215

1. 최근 도로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곧 시행(시행일 20.12.20.)될 예정이오니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