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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교원위원 보궐선거 선출정수와 입후보 등록인원이 같은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성별
주 ○ ○
남
2022.9.16.
금마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