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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관련 출석 인정 서류 변경 안내(5.1.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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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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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일상회복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용해왔던 출결 인정 방식에 변화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심증상이 있을 때 사용되던 ‘가정건강기록지’는 5월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보호자 확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3일부터는 ‘질병결석’처리가 됩니다. 단, 접종 당일은 ‘접종증명서’가, 접종 후 1∼2일까지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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