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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또는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학생, 교직원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안내합니다.
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본인 및 가족 동거인 중에 선별검사를 받고 대기중인 자
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