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2716

1. 교외 체험학습 일과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2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사전 제출 서류 -  [붙임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붙임1]교외체험학습 신청서(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내용으로 작성)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제출 서류 -[붙임2]교외체험학습보고서

                           -출입국 증명서 및 항공권 (학생, 보호자) ; 보호자 동반 증명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