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규칙(학칙) 개정(2020.12.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7 조회수 332

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2020.7.개정) 내용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관련 조항

현행

개정

24조 체험학습 기간

~ 교외체험학습(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30일 이내)로 한다.

25조 체험학습의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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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