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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2020.7.개정) 내용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관련 조항
현행
개정
제24조 체험학습 기간
~ 교외체험학습(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체험학습의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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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