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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원칙을 반영하여 금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학생·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게시하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