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장 재량휴업일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24.05.31 조회수 20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 2024학년도 금지초등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67()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을 통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재량휴업일안내-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