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세환 등록일 20.05.26 조회수 4178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적용 조건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에만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기존과 동일)
 - 가정학습(추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 최대 34일까지 인정

4.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5.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6.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