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운영 안내(감염병위기단계:경계,심각시 30일까지)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23.03.31 조회수 9888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에 한하여 전일 또는 사후 가능)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체험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은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됩니다, 경조사 별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