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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